은행금리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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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9일부터 은행의 장기대출예금 금리가 2∼3%포인트씩 대폭 오른다.
18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1년이 넘는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연10∼11.5%를 연10∼13. 5%로 차등 폭을 넓히고 ▲연 12%짜리 자유저축예금과 연 13%짜리 3년 만기 정기적금을 신설하여 19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해설 4면>
이에 따라▲가계가 쓰는 은행대출은 종전대로 최고 연11.5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기업이 쓰는 1년 초과 시설자금은 최고 연 13.5%의 금리가 붙어 2%포인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며 ▲개인이 드는 은행예금도 현행보다 2∼3% 포인트씩 이자가 더 붙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유저축예금은 실명으로 개인 1사람 당 1구좌에 최고 2천 만원까지 들어 아무 때나 돈을 찾을 수 있고 예금기간이 6개월만 넘으면 언제 찾든 연 13%를 쳐주고 3∼6개월은 연 9%, 3개월 미만은 연 6%의 이자가 붙는다.
또 가계우대 정기적금이라는 상품이 새로 생겨 실명으로 하여 개인 1사람 당 1구좌에 최고 1천만 원까지 들되 기간은 3년짜리로 못박고 3년만에 찾으면 연 13%, 예금기간이 2∼3년이면 연 12%,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11%,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면 연 10%의 이자가 붙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금융상품이 되었다.
또 1년이 넘는 시설자금에 대해 적용되는 최고 연 13.5%의 금리는 19일 이후 새로 대출되는 자금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쓰고 있는 은행대출은 오른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산업 설비금융은 종전대로 연 11.5%의 금리가 적용된다. 당국은 이번 금리조정이▲지나치게 커진 제2금융권의 자금흐름을 은행으로 돌리고 ▲은행의 장기저축 액을 늘리며▲기업의 장기시설자금조달창구를 은행으로 둘리게끔 하면서▲은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2년의 6·18 금리인하 이후 그간 두 차례에 걸쳐(84년1월23일·11월5일)소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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