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대 임금 소송 KT 노조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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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노사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통과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2백70억원대의 임금 소송을 낸 노조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9일 KT 전.현직 직원 4천5백26명이 회사를 상대로 "군복무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2백70억원대의 임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T 직원들은 체신부가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로 바뀌면서 1981년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군복무 휴직기간의 절반만을 근속기간에 반영토록 돼있었으나, 82년 개정되면서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바뀌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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