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한정비구역 고교 신설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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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인천·수원·성남·안양 등 수도권 정비계획 법상 제한 정비권역 안에서 고등학교 신설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인천·수원등 수도권의 제한정비권역 안에서 고등학교를 새로 세울 때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교부의 승인만으로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전 촉진 권역으로 제한 정비권역 보다 규제가 강한 서울시의 경우 강북 도심 8km 반경 이내를 제외하면 고등학교를 문교부가 마음대로신설, 승인할 수 있으나 이보다 규제가 덜한 수원·인천등 제한 정비권역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 신·증설 때마다 일일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즉 고등학교는 그 지역 주민의 기초편익시설로 인구에 맞는 학교 수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데도 이를 규제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적 측면만 강하게 강조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제한 정비권역은 인천·수원·성남· 안양·부천·광명·시흥군 전부와 용인·화성·평택·김포군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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