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경매 브로커 단속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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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용논 <경기도 이천군 율면 본죽리365>
지방소재 법원의 집달리 사무소 주변에는 경매 브로커들이 기생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의 아니게 남의 재산보증을 섰다든지, 사업 또는 영농을 위해 돈을 빌어 쓴 것이 잘못되어 재산을 차압당하고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있다.
경매 브로커들은 실수요자도 아니면서 경매공고가 나붙으면 어느 구역은 누구, 어느 구역은 누구 하는 식으로 지역을 떠맡은 뒤 유찰케 하는 수법을 쓴다.
그런 후 경매가가 최저가격으로 내려갔을 때 소재지를 찾아가 그곳 사람을 통해 입찰,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부당하게 낙찰 받은 집이나 농토를 실 매매가에 팔아 많은 이득을 취해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다.
당국에서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이들 경매 브로커에게 엄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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