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을 새누리 민경욱 후보 선거사무장, 신문에 광고냈다가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 민경욱 (인천 연수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와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수구에 배포되는 지난달 30일자 지역신문 광고란에 민 후보의 이름과 사진,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진 등을 게재한 후 발행·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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