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이중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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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권오순<서울강서구신월1동59의18> 지난 6일 하오 통장과 반장이 우리집을 찾아와 『85년도 적십자회비를 내라』고 했다.
우리는 전방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이미 2월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영수증까지 받아 두었다. 영수증에는 『거주지역에서의 수납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문귀도 적혀 있었다. 남편이 냈기때문에 또안내어도 된다는것이 영수증에 분명히 인쇄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적십자회비를 두번 낼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통장은 『우리 동네에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동회에서 20만원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2천원, 세든가구는 1천원씩 내야한다고하는 것이였다.
동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회비를 할당하여 목표를 달성하라는것은 구시대의 썩은 행정이 아니겠는가. 거주지역 수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귀와 함께 적십자총재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은 한낱 쓸모없는 종이쪽에 불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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