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도 저공해공장|건설부, 5윌중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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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거지역 안에서도 5월부터 인쇄소·봉제공장·필름현상소·두부공장등 공해가 적은 공장과 대학입시학원을 제외한 모든 사설강습소를 지을 수 있게된다. 또 연립주택 신축이 어려운 자연 녹지 지역에서도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등 다세대주택건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5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주거지역안에서 사설강습소의 경우 예·체능계, 전자계산, 전자 및 산업응용계통강습소만 지을수 있으나 개정안은 연면적 3백평방m이하로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치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모든 사설강습소를 지을 수 있도록했다.
공장의 경우 현행법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무공해 공장만 주거지역 안에 깃도록 하고있으나 개정안은 배출시설설치허가 기준배출량의 2배이하인 인쇄·봉제·필름현상소·두부공장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은 대지가 폭12m이상도로에 6m이상 붙어있어야만 한다.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안 공장의 경우 폐수·소음등 공해배출량이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 허가기준의 3배이하인 경우 인쇄·봉제·필름현상소·두부공장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공장은 지을 수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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