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 2명 대법원 무기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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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법원형사부는 16일 가정파괴범인 최의낙(24·서울 구로동)·정모(19·인천시 주안동)피고인등 2명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최 피고인등은 지난해 3월20일 하오 11시쯤 인천시내 가정집에 들어가 40대 집주인 부부와 두 아들(18·13세)및 주인의 여동생(40)등 일가족5명을 모두 안방으로 몰아넣고 가족들 앞에서 부녀자들을 차례로 폭행하고 금반지·현금 등 98만여 원 어치를 털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 둘은 금품이 없다는 집주인의 사정에 주인의 백금치아를 펜치로 뽑아냈으며 .집주인과 여동생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시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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