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효과 있다" 저가제품 팔아 폭리취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서부경찰서는 30일 소량의 원료만을 넣어 만든 액상제품을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의 한 건물지하에 홍보관을 차려 놓고 노인을 상대로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며 저가의 홍삼·다슬기 액상차를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해 14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홍보관을 개설한 뒤 이곳에 찾아온 노인들에게 체질을 물어보는 등 실제 진료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로 건강식품을 제조한 이모(7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