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로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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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루비뷔통 광고에 출연한 펠레. [중앙포토]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지역언론인 시카고 선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한 면짜리 초고화질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펠레 측은 삼성전자가 펠레측과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된 이후 펠레와 닮은 모델(a look-alike)을 출연시켜 펠레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펠레에 관련한 어떤 것도 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액 3000만 달러(한화 약 350억원)을 요구했다.

  펠레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미국 프로농구(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52)의 소송을 담당했던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Schiff Hardin)의 프레드릭 스펄링(Fredrick Sperling) 변호사를 고용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조던이 지난 2009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을 대리해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11월 거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다. 그는 “펠레의 이미지를 사용한 데 대한 정당한 비용 지불과 향후 본인의 동의가 없이 이미지를 쓰는 것을 방지하는게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 2014년 펠레의 광고 출연비는 2500만 달러(약 290억 원)였다. 어떤 기업은 펠레의 바이시클킥 이미지로 개당 1만9000 달러(약 2200만원)짜리 시계를 팔기도 했다”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등 펠레의 가치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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