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렌즈 판매 한인 여성, 7300달러 벌금

미주중앙

입력

컬러렌즈와 서클렌즈 등을 판매한 한인 여성에게 1년 집행유예와 7300 달러 벌금형이 선고됐다.

캐시 황(52)씨는 남가주 일대에서 컬러와 서클렌즈를 처방전 및 면허 없이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22일 LA지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황씨는 '패션 20'이라는 가게에서 지난해 8월 함정 단속에 의해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연방식약청(FDA)은 컬러렌즈를 포함한 미용렌즈는 아무데서나 구입하는 제품이 아니라며 렌즈가 눈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용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과 판매면허를 가진 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안과협회(AOA)와 정부기관은 "컬러와 서클렌즈는 표면의 착색제로 인해 산소투과율이 일반렌즈보다 최대 9배 이상 떨어지고 이는 안구 통증, 시력감소, 충혈 등으로 이어지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주에서는 면허를 가진 의사, 검안의, 약사와 등록된 업체만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

원용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