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합숙시키며 채팅 앱으로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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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채팅 앱으로 모은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A씨(2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를 한 카자흐스탄 여성 4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앱 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성매매 요금을 올린 뒤 연락이 온 남성들과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7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을 해운대의 한 빌라에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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