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신고 17건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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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기·충남북등 29개 시 군에서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된 후 한달 동안 17건이 신고됐고 이중 2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목적을 변경토록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별로는 충북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5건, 충남 2건이다.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토록 권고한 토지는 성업공사가 매각하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임야 50만4천평과 시흥군 과천면 주암리 임야1만1천5백평이다.
이들 토지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곽모씨등 2명이 과수원과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각각 사들이기로 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기도는 용인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70도를 넘어 과수원조성이 불가능하고 시흥임야는 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이용목적변경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곽씨등은 땅을 사들여 등기를 할수가 있다. 건설부는 거래신고실적이 이처럼 적은데 대해『신고제실시로 투기를 노린 거래가 자취를 감추고 실수요자들만 거래를 하는데다 읍·면지역의 경우 신고대상 면적이 일반토지 3백평, 농지 1천5백평, 초지·임야는 3천평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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