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갑 정근 후보측, 나성린 의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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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과 관련, 새누리당 부산진구 갑 정근 예비후보 측은 같은 지역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나성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부산에서 예비후보가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다.

정근 후보 측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 14일 낮 12시3분 유권자 최모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등과 10% 이상 차이를 벌려야 하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며 1차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정근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나 의원은 1차 경선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등이며, 정근 후보가 2등이라는 주장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며 “만일 본인이 1등이라면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겠다는 당의 경선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근 후보 측은 이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천배제 등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진구 갑 선거구에서는 3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어 나성린·정근 예비후보를 놓고 결선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새누리당 경선 시행규칙 18조 4항에는 결선 여론 대상자로 선정된 후보는 비공개 내용인 1차 여론조사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 측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대량으로 보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인 몇 명에게 보낸 거다”며 “이를 공개하고 빌미로 고발하는 건 구태다”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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