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인천공항으로 밀수한 총책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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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캄보디아의 마약조직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대량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던 마약 총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남성을 도와 마약을 운반한 B(44·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26일 중국 선양(瀋陽)시의 마약조직에서 받은 필로폰 3.7㎏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10일과 26일에는 캄보디아의 마약 조직에서 건네받은 필로폰 247g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국내로 밀수하려던 필로폰은 3937g(소매가 130억원어치)으로 1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중국의 마약조직과 손잡고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던 A씨는 2014년 10월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던 B씨 등 4명이 검찰과 세관 등에 적발되자 이듬해 8월 캄보디아로 넘어가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국내 구직사이트와 인터넷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 운반책을 모집했다.

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주부 등 일반인들이 A씨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후 그는 필로폰 구입책까지 모집한 뒤 현지 마약조직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수십 개의 비닐봉지로 포장해 운반책들에게 건넸다.

운반책들은 필로폰을 여행가방이나 속옷 속, 배에 복대를 감아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로 가져왔다. 그러나 세관 등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필로폰 1.13㎏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한 국내 판매책(49)과 밀수책(53)도 지난해 10월 부산지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하려 한 필로폰까지 합치면 A씨가 국내로 들여오려 한 필로폰 양은 5㎏이 넘는다. 그는 또 대구를 거쳐 필로폰 2㎏을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 A씨의 지시를 받고 공급책이나 매수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 판매 사이트 차단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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