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e판결] '마일리지 기준 일방적 변경',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설명 안 하면 무효"

중앙일보

입력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옛 외환카드(현재 하나카드)가 발행한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했다.

연 회비가 10만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 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게 특징이었다.

하지만 2013년 9월 외환카드는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500원 당 1.8마일로 변경하고 회원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시행 6개월 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했다. 예상보다 적은 마일리지가 누적되자 A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카드 약관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고, 카드사가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사는 “법령과 약관에 따른 적법한 부가서비스 변경이었고 별도 설명 없이도 약관이 변경 가능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카드 회원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약관을 설명할 의무도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불공정 약관은 아니지만 설명의무는 다 하지 못했다”며 결론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우라옥)는 가입 이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1500원 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카드에서 크로스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히 부수적 서비스가 아니라 카드 회원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바꿀 수 있다라는 약관은 소비자가 회원 가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측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약관 변경 사실을 알린 것은 명시의무를 다 한 것일 뿐 설명의무까지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