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토잉' 제동…사과·변상 '견인'

미주중앙

입력

얼마 전 불거졌던 LA한인타운 칼스주니어 주차장 불법 토잉사건이 토잉업체 측의 사과와 변상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브래드 이 변호사는 "토잉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 서한을 보냈었다"며 "최근 토잉업체로부터 사과를 받아냈고 토잉비도 변상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50대 한인 여성 조씨와 윤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가와 웨스턴 인근 칼스주니어에서 차량 2대를 견인 당했다. 칼스주니어 고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당한 황당사건이었다. 당시 이들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으며 한 남성이 이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무엇인가를 물었다. 조씨와 윤씨는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그냥 '노(NO)'라고 답했다.

이후 이 남성은 자리를 떴고 이들은 약 1시간 더 대화를 나누고 매장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조씨와 윤씨가 타고왔던 차량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이들은 커피 마실 때 접근했던 남성이 토잉업체 직원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씨와 윤씨는 약 200달러씩 내고 차량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토잉에 격분한 이들은 변호사를 고용,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토잉업체의 잘못 시인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토잉업체의 사과와 변상약속은 한인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인타운 곳곳에서 불법 토잉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추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흔쾌히 조씨와 윤씨를 대변했던 이 변호사는 "토잉업체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가서 차량소유 여부를 묻고 토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올바른 절차는 칼스주니어 측이 주차장에서 고객 소유가 아닌 차량을 발견하고, 토잉업체를 부르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2·제 3의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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