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송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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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거의 2년 만이다.

파기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한국 송환을 막아 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유씨 측은 재상고 기각 시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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