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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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가 이달 중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특허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올 6~7월 발표하려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이달 중 개선안 내놓기로
특허수수료는 10~20배 인상할 듯

최 차관은 “논란이 있었던 면세점 특허기간, 발급 요건, 수수료 수준을 16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2배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년 시한부 특허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정부는 또 다양한 업체가 면세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면세점 특허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매출액 대비 0.05%인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0.5~1%로 10~20배 인상하는 안은 지난해 10월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미 논의를 마쳤다. 바로 다음달인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을 때도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했다.

기재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발표 일정을 당겼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대외 변수가 많은데 정부의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청회를 거쳐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기로 방침을 확정한다고 해도 바로 시행할 수 없다. 이는 관세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조세소위에서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놓고 논의할 때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총선 이후에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적에 최 차관은 “개선안 발표를 이달 말로 당겨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 개정안도 같이 내겠다”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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