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 진실게임 2라운드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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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진실게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가전박람회장에서 삼성세탁기를 고의 파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G전자 조성진(60)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해 26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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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LG전자 조성진 사장 [중앙포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은 "조 사장이 세탁기 문을 3번째 누른 뒤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회사 최고 경영진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경쟁사 매장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파손 현장 CCTV 분석결과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고 파손된 세탁기 내구성을 검증할 새 증인들도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 앞서 1심에서 이미 제출ㆍ분석이 끝난 일이고 아직까지 동일한 세탁기가 남아있는 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독일에서 열린 한 가전박람회장에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 ‘크리스털블루’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이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였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낸다"고 합의하고 삼성전자도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잘못은 밝혀져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해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부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인 삼성전자가 상생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결과였다. 또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항소심은 다음달 30일 2회 공판을 거쳐 5월달 중 선고될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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