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신도시는 ‘500m 규제’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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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신도시·신상권 지역에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을 거리나 매장 수 제한 없이 출점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 7개 중기업종 재지정
신상권도 가게 거리 제한 없애
기존 지역 동네빵집은 3년 더 보호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39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 기한이 만료되는 8개 업종 중 7개 업종을 3년 기한의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7개 업종은 ▶제과점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플라스틱봉투 ▶화초·산 식물(살아 있는 식물) 소매업이다.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은 시장 감시(중기적합업종 해제 후 지속적 모니터링)로 결정했다.

 제과점업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긴 했지만 출점 제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 대기업 빵집은 적합업종 규제에 따라 그간 전년 대비 2% 내에서만 전체 프랜차이즈 매장 수를 늘릴 수 있었고 동네 빵집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에선 신도시·신상권 지역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을 낼 경우엔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전년 대비 2% 내 매장 수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상 330만㎡ 이상으로 개발 중 또는 개발 예정인 곳으로 정했다.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축되거나 철길·왕복 8차로 도로가 생겨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등의 경우로 했다.

 기존 프랜차이즈 빵집의 매장을 동네 빵집 500m 내로 이전하는 것도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위·CJ·SPC·대한제과협회는 또 신상권의 범위에 종합병원 등을 ‘특수 상권’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택 기자, 강민경 인턴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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