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평화헌법 개정해 자위대 확실히 명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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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군대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뜻을 20일 밝혔다. 아베는 이날 민방인 닛폰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가 명기(明記)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군대이지만 그 기술(記述)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며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본인의 재임 기간 중 개헌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엔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후 60년간의 비원(悲願, 이루려는 소원)"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민적 논의를 넓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적극적인 오사카유신회와 연립정권을 꾸릴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했지만 “개헌과 같은 큰 과제에는 함께 논의에 참가하면 좋겠다”며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는 지난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헌법 9조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헌법학자의 70%는 자위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2차 대전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한) 점령시대에 만들어져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며 “내 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발표된 자민당 개헌 초안은 국방군 창설 구상을 담고 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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