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시키는 유흥업소 처벌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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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5일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유흥업소에 대해 앞으로는 경고나 시정지시없이 1회적발때 영업정지, 2회때 허가취소를 하는등 행정처분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또 업주에 대해서도 1회 적발때 형사고발, 2회때 구속등 형사입건을 하게된다.
이는 최근 청소년의 유흥업소출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는 1회 적발때 경고 및 시정지시, 2회때 영업정지및 고발, 3회이상때 허가취소를 해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28일까지를 청소년 취약지역의 문제업소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18개반 1백15명의 단속반을 편성, 미성년자의 유흥업소출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소는 모두 3천3백25건으로 이중 1백1개소가 허가취소, 1천1백3개소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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