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포함된 태국인 여성 성매매시킨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태국인 여성 200여 명을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에 공급한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매매에 동원된 태국인 여성 중에는 트랜스젠더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시켜 준 혐의(출입국관리법·성매매 등)로 정모(29)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인 여성을 고용한 마사지 업주 이모(42)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 C씨(23)와 트랜스젠더 1명 등 성매매를 한 12명을 강제 출국조치했다.

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인 206명을 불법 입국시켜 수도권과 충청지역 성매매 업소 36곳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인 1명을 업소에 소개하는 대가로 월 150만 원씩 받는 등 1년여간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206명 중 50명은 법적(여권)으로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태국인을 모집한 뒤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경찰은 “범인들은 태국인 중 일부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성매매 업소에 알선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범행 수법 등을 통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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