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치원 원생 학대한 교사 등 7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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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치원 음악발표회를 준비하며 원생들을 학대한 교사 등 7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1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발표회 연습을 하는 원생 60여 명을 밀치거나 강제로 주저앉힌 혐의로 교사 김모(26·여)씨 등 교사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모(27·여)씨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 강모(39·여)씨는 교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5~7세 원생들을 밀치고 옷을 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있는 원생의 머리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서있는 아동을 강제로 바닥에 주저앉히기도 했다. 이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이 들고 있는 장구 등 악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씨 등 교사들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원장 강씨는 검찰에서 “음악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 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013년에도 음악발표회 연습 중 원생이 학대를 받은 사례가 있어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정신과 전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함께 피해 아동들의 지원책을 논의하고 유치원생 13명을 상대로 예술·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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