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때리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은 아버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0분쯤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A군(11)의 복부를 발로 한번 걷어차고 뺨을 때린 뒤 집에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집을 나와 30분 정도 밖에 있었다. 경찰은 "아이가 맨발로 거리를 헤맨다. 아동학대인 것 같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A군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씨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

과학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 당시 연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라 훈계가 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상습 폭행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이씨를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했다"며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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