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비리 김황식 전 하남시장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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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개발제한구역(GB)에서 LPG충전소 사업자를 선정해준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사건을 청탁한 알선업자 박모(5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2억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가스충전소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시장 재임 당시 박씨로부터 “A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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