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내버스에서 넘어진 할머니…“운전자 책임 7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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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2012년 9월 경북의 한 시내버스에서 80대 할머니 최모(81)씨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시속 70km의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해 지팡이를 짚고 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차가 흔들리자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골반과 무릎 사이의 넓적다리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버스 운전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씨에게 치료비로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씨는 조합 측을 상대로 “치료비 등으로 245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씨가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해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도 버스가 고속으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팡이에 의존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본인의 과실도 30% 인정된다”며 “버스 측의 배상 책임은 70%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의 간병비로 측정된 730만원 중 70%인 51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위자료 부분은 “조합 측이 이미 20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결국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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