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도로' 여수엑스포도로 구간단속 실시

중앙일보

입력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도로'란 오명을 쓴 전남 여수엑스포 자동차전용도로에 구간단속이 도입된다.

여수경찰서는 27일 "여수엑스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구간 속도위반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간 단속은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취적터널에서 대포터널까지 약 6.8㎞구간에서 이뤄진다. 이 구간 제한 속도는 시속 80㎞다. 단속은 순천에서 여수 방면에 한해 이뤄진다.

구간 단속은 단속 시작점과 종점까지의 차량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시작점이나 종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만 피해 과속을 할 경우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가 높게 나오면 적발된다.

경찰은 "단속구간에서는 시속 80㎞ 이하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엑스포 자동차도로에서는 지난해에만 3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났다.

여수=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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