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일한 외국인 7명, IS 합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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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내에 체류하다 2014~2015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7명이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합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이

국정원 밝혀…국내행적 파악 못해
새누리 “테러방지법 빨리 처리를”

날 국회에서 열린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서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과 외교부·국정원·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2010년 이후 IS 등 국제 테러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51명이 추방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내에서 이들이 한 일을 추적 중”이라고만 밝혀, 구체적으로 이들의 정확한 행적과 어떤 인물들을 접촉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에 따르면 IS 합류 7명은 모두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입국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IS 대원으로 교전 중 사망한 인도네시아인이다. 그는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일하다가 출국한 후 IS에 가담했다.

 이날 당정협의의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국내 체류 시한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터키로 출국하는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심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또 국내에 체류하는 잠재적 IS 대원들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슬람권 국가 57개국 출신 15만5000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며 “국정원이 관련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감청·금융 추적 추가 조치(테러방지법)가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 법안은 테러 징후 파악과 대응을 위한 지휘부를 국정원에 둘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 2001년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IS를 추종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뒤늦게 확인하고 추방한다면 테러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선제적 정보 파악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테러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김수민 제2차장은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 추호도 관심이 없다.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입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당정협의가 쟁점 법안에 포함된 테러방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여론몰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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