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에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시 최씨의 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 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씨는 "그날 최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집에 도착해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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