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수배됐다" 제주경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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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수배자 명단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누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적발한 지 석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쉬쉬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제주 서부경찰서 B(34)경장을 지난해 9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경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된 후 오는 20일 첫 재판을 받는다.

B경장은 서부경찰서 수배자 검거 전담반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배자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장모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B경장은 3개월여 전 순경으로 강등된 후 오는 22일까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제주에서는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인해 85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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