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국회의장, 선진화법 폐지 법안 직권상정해야” … 새누리, 폐지법안 곧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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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7일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는 “현행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찬성'에서 '과반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쟁점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안 작성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은 다른 직권상정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해야 할 때가 왔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됐지만 이제 죽은법”이라며 “다시 한번 다수결 (원칙이) 숨 쉬는 국회가 되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도래했다”고도 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정 의장도 의장권한 대행 당시에 선진화법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했고 1년 반 동안 의장을 하면서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쟁이 있고 (선진화법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의 결심만 있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이 위헌 요소가 많고 국회의 기본을 흔드는 잘못된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선진화법에 강하게 반대했던 정 의장의 손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폐지하자는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 의장도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정 의장은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의장으로서 그걸 받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지 직권상정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말,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에도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 다수가 포함돼 있다.

당시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김세연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질은 선진화법이 아니라, 여야의 행태와 정치문화"라며 "선진화법 하에서 소위원회 중심주의,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퇴행적인 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 최고위원은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시험해봐서 문제가 드러났으니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게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및 폐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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