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연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투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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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나 벤처캐피털 같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개인도 연간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엔 아이디어 하나로 소액 투자자를 모아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새로운 벤처투자 상품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7월 국회는 창업 기업이 온라인 자금 모집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도박업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기업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 기업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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