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주 40시간 미만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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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저임금 비정규 교육 근로자를 위해 생활임금 지급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교육공무직의 시간당 임금을 소폭 올리고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 대책’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이란 영양사·조리사·전산지원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정규인력이다.

생활임금은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과 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시교육감이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14억2000여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또한 교무행정지원사와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 등 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문환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비정규직임에도 방학 중에 근무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교육공무직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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