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 활성화"…장기ㆍ인체 조직 기증 창구, 하나로 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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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 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은 신체 일부를 기증한다는 점은 같지만 장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인체조직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적용을 받는 등 서로 다른 법과 관리체계로 운영돼 왔다. 관련 단체도 다르다. 이 때문에 수요에 비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 크게 부족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이 해마다 500여명이고, 인체조직 기증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26%에 불과하다.

정부와 두 기관은 기관별 기증접수 전화번호를 ‘1577-1458’로 일원화하고 통합된 콜센터인 ‘장기?조직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기증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서 각 기관으로 연락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장기와 조직 간 기증연계 강화를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관리체계가 분리돼 유가족이 각 기관의 코디네이터와 별도 상담을 했지만,동시 상담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을 공동 운영해 양 기관과 의료기관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한국장기기증원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기증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다”며 “조직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전국 4개 지역에서 별도 운영하던 지역 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합치는 등 관리체계를 통합키로 했다. 우선 광주사무소를 통합 운영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장기?조직 통합 관리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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