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빙판길 급정거한 차 들이받으면 누구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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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급정거한 차를 뒷차가 들이받았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2012년 12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영동고속도로 상 경기도 여주군 인근을 지나던 A씨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급정거 해 1차로에서 3차로에 걸쳐 멈춰섰다. 뒤따르던 B씨의 승용차와 관광버스는 급제동했지만 완전히 멈춰서지 못하고 A씨 화물차의 측면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는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와 관광버스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A씨와 그 가족에게 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책임보다 뒷차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 판사는 A씨가 미끄러운 도로 상태를 고려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조작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40%, 뒷차들이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은 60%라고 판단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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