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값 인상 담합 과징금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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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과징금 10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라면업계에서는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삼양식품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3개 업체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해왔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타 업체도 따라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격인상계획 등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각사의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까지 서로 상시적으로 교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농심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미세하게 일치하는 등 담합을 추측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상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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