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샴푸 등 135개사 탈모방지제 유효성 평가…효과 없으면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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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고 모발을 굵게 만들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는 탈모방지제에 대한 효능 재평가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와 헤어토닉 등 국내에서 탈모방지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135개사 328 제품에 대한 유효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품목에는 니코틴산아미드,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등 성분이 포함돼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재평가는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현황 등을 근거로 실시된다. 관련 업체들은 식약처에 효능ㆍ효과 입증을 위한 시험 계획서를 내년 3월까지, 효능시험 결과를 2017년 5월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ㆍ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해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160개의 의약외품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하고 5개 성분에 대해선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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