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성매매업자 수시로 접촉한 경찰관…“해임 적법”

중앙일보

입력

성매매업주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청탁을 받고 내부정보시스템을 조회해 준 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박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1년간 성매매업주 이모씨와 총 340회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지난해 1월엔 이씨로부터 자신의 출국금지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수사보고나 첩보보고서 등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하지만 박 경위는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박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이씨와는 20년 된 친구 사이로 일상적 통화를 한 것일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경위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속대상 업주와의 연락과 사적 면담, 금전거래는 사유와 관계없이 금지된다”며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박 경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