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새마을금고서 인감 대신 본인서명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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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NH농협은행과 MG새마을금고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만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NH농협은행·MG새마을금고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우선사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내년부터 지역본부별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는 모든 지점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지만 100년 넘게 시행된 인감증명제도에 익숙한 탓에 이용률이 미미하다. 올해 발급 실적은 142만1643통에 그쳐 인감증명서 발급량(3951만1502통)에 크게 못미쳤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오랜 거래 관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기재사항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 점 때문에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두 기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전 금융기관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기재사항과 발급절차를 줄이는 등 관련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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