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관, 가짜 석유 판매 혐의로 구속기소·지명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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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는 15일 다른 사람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김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현직 경찰관인 또 다른 김모(51) 경위를 지명수배했다.

김 경위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가짜 석유 80여만L, 시가 6억5000여만원어치를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 정보를 빼내 가짜 석유 판매책 등에게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과 주유소를 같이 운영한 일당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가짜 석유는 경유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등유를 섞어 만든다. 운전자는 가짜 석유를 넣어도 당장에는 차량 소음이나 진동에서 별다른 차이를 느끼진 못한다. 하지만 향후 엔진에 무리가 가면서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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