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살아있는 비둘기 목 비틀어 죽인 남성…'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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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모(52)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청계천로 주변 잔디밭에서 손으로 비둘기의 목을 잡고 비틀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비둘기를 산 채로 죽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당초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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