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월, 지방은 5월 … 주택대출 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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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죄기가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 시작된다. 당초 1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던 것을 다소 늦추고, 지방은 시차를 더 두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기는 늦춰졌지만 골자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거의 같다. 대출자가 빚을 충분히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 깐깐히 따지고(여신심사 강화),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 따지고 분할상환 원칙
정부, 1200조 가계부채 대책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방 대출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여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도 두기로 했다. 기존 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상환 계획이 명확한 대출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은 거치식·일시상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빚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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