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점 여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 벗고 기다리던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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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14일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5시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B씨(54·여)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옷을 벗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B씨를 기다렸다.

이어 A씨는 편의점에서 돌아온 B씨의 목과 가슴·배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며 “빨리 옷을 벗어라. 아니면 수십 차례 찌르겠다. 나는 사람을 몇 명 죽여봤다”고 위협했다.

A씨는 옷을 벗은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주점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머리 부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고인이 취했던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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