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서로 다른 기업"…8개 계열사 독립 확정

중앙일보

입력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완전히 분리·독립시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를 각각의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를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를 쓰고 있지는 않은 점, 2012년경부터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을 볼 때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는 박삼구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회장이 분리·독립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그룹은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삼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 24개 계열사와 넷째 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등 8개 계열사로 완전히 나뉘게 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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