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차도 취득세 내야 한다 …5000만원 넘는 경우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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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차(배기량 1000㏄ 미만)라도 차 가격이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일이다. 이 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당 차종 딱 한 종류 존재
‘스마트 포투 카브리올레 브라부스 익스크루시브’

지금까지는 경차는 값에 상관없이 취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고가의 경차들이 수입되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경차 중에서 값이 5000만원 이상인 것은 독일 벤츠그룹에 속한 소형차 스마트의 ‘스마트 포투 카브리올레 브라부스 익스크루시브’ 모델 한 가지 뿐이다. 국내 기준 판매가가 5190만원이다.

5000만원 이상의 경차 구입시에 취득세를 내게 됐지만 세율은 낮다. 일반적인 차량 취득세(차 값의 4%)의 15%만 내면 된다. 5190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는 207만6000원이지만 경차인 경우에는 31만1400원만 내면 된다.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고가의 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100%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5000만원 이하의 경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상언 기자 lee.sang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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