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도 공무상 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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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회식 후 귀갓길에 무단 횡단을 하다 숨졌을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공군 하사관 김모(당시 22세)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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