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가 '떼법의 수호자'로 전락"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가 3일“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내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오수근)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법전협은 성명에서 “사법시험 연장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놓은 미봉책”이라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전협은 “법무부는 지난 7년간 2009년에 만든 법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4000여명과 그 가족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하는 ‘떼법의 수호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한 목소리도 높였다.

법전협은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도 존재의의를 자각하고 ‘믿음의 법치’를 되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