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이노텍 대표 또 주가조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횡령과 주가조작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성용(40) 전 휴먼이노텍 대표가 형 집행정지 기간 중 다시 주가를 조종해 4백76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자체 자금도 없이 상장업체인 G사와 K사를 인수한 뒤 두 회사 주식을 시세 조종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李씨와 李씨가 실제 사주로 있던 휴먼이노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李씨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K씨 등 10여명과 S.D사 등 2개 법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시세조종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G사에 대해서는 1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李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인수 대상인 G사와 K사 사주의 양해 아래 이들 사주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2백10억원을 빌려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런 다음 두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린 뒤 담보주식을 팔아 사채 자금을 갚았다. 주가조작에는 2백40개의 계좌가 동원됐고, 허수 및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기업형 1세대 작전 세력'으로 불리는 李씨는 1998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 대출금과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000년 4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형 집행정지 이후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 다시 수감된 상태인 李씨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모 상호신용금고 대표인 김영준(구속)씨의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구 여권 고위층에 자신의 특별사면을 로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